사랑꾼 아니고 사기꾼이네…애인 두 명 이용한 6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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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기 관련 전과만 10번이 넘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폰을 뜯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한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였다. 이후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폰을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했다. 또 그해 말까지 휴대폰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한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였다. 이후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폰을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했다. 또 그해 말까지 휴대폰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