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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명절 때도 운전시킨 기관장…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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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택배 심부름에 이삿짐 옮길 때도 동원
    휴가·명절 때도 운전시킨 기관장…법원 "해임 정당"
    운전기사에게 빨래와 택배 심부름을 시켰다가 해임된 기관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됐으나 1년 만에 해임됐다.

    과기정통부 감사실이 2021년 11월 직원들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한 결과 16가지 징계 사유가 발견됐다.

    김씨는 운전기사에게 9차례 개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게 시켰고, 택배를 받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 모임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키고, 명절이나 휴가 중에도 운전을 시켰다.

    이 밖에 배우자의 도시락을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소송을 낸 김씨는 "세탁 심부름을 지시한 적이 없고, 운전기사가 출퇴근 도중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며 16가지 사유 중 10가지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이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전임 기관장이나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을 저녁에 만나면서 운전기사를 대기시킨 부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인사발령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같은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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