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vs 광장·태평양…'SM엔터 분쟁'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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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간 자존심 대결 치열
3자배정 증자 금지 가처분 놓고
광장-화우, 정면 승부
분쟁 승패따라 로펌 명성 갈릴 듯
3자배정 증자 금지 가처분 놓고
광장-화우, 정면 승부
분쟁 승패따라 로펌 명성 갈릴 듯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로펌) 간 자존심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SM엔터 경영권 분쟁엔 김앤장(하이브), 광장(SM엔터), 태평양(카카오), 화우(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 한누리(얼라인파트너스) 등 주요 로펌이 총출동했다.
SM엔터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수만 전 총괄 및 하이브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SM엔터는 지난해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을 땐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7일 SM엔터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인수해 지분 9.05%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을 때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했다. 만일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에 대응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법률 자문도 태평양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총괄은 법무법인 화우의 조력을 받아 SM엔터를 상대로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SM엔터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CB 발행을 결정한 다음날인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쟁점은 SM엔터가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느냐 여부다. 이 전 총괄 및 화우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CB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SM엔터와 광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해야 하지만 다른 경영상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엔 제3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력을 받으며 SM엔터와 이 전 총괄을 겨냥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수임료만 놓고 보면 이번 SM엔터 경영권 분쟁은 승패를 떠나 로펌업계엔 ‘반가운 먹거리’인 측면이 강하다. 로펌은 지난해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인수합병(M&A) 자문 기근을 겪었기 때문이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때 수임료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업무 소요 시간만큼 수임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일반적인 방식이 적용됐다면 하이브의 SM엔터 대상 공개매수가 실패해도 김앤장이 받아갈 수임료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 등 쟁송을 진행할 경우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착수금+성공보수’ 방식으로 수임료를 받는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승소(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 대 8 혹은 3 대 7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대형 로펌, 법률대리인으로 속속 합류
1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M엔터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하이브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을 받고 있다. 하이브는 김앤장과 인연이 깊다. 202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IPO), 2021년 이타카홀딩스 인수 때도 김앤장의 도움을 받았다.SM엔터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수만 전 총괄 및 하이브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SM엔터는 지난해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을 땐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7일 SM엔터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인수해 지분 9.05%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을 때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했다. 만일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에 대응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법률 자문도 태평양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총괄은 법무법인 화우의 조력을 받아 SM엔터를 상대로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SM엔터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CB 발행을 결정한 다음날인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쟁점은 SM엔터가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느냐 여부다. 이 전 총괄 및 화우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CB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SM엔터와 광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해야 하지만 다른 경영상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엔 제3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력을 받으며 SM엔터와 이 전 총괄을 겨냥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로펌들은 ‘수임료 횡재’
점점 격화하는 SM엔터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기업들이 이기느냐에 따라 이들을 대리한 로펌 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는 쪽을 대리한 로펌은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지는 쪽을 대리한 로펌은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 있다.다만 수임료만 놓고 보면 이번 SM엔터 경영권 분쟁은 승패를 떠나 로펌업계엔 ‘반가운 먹거리’인 측면이 강하다. 로펌은 지난해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인수합병(M&A) 자문 기근을 겪었기 때문이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때 수임료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업무 소요 시간만큼 수임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일반적인 방식이 적용됐다면 하이브의 SM엔터 대상 공개매수가 실패해도 김앤장이 받아갈 수임료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 등 쟁송을 진행할 경우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착수금+성공보수’ 방식으로 수임료를 받는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승소(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 대 8 혹은 3 대 7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