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박규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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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사 송모 대표, 허위정보 유포 혐의 수사…박규리 측 "무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모(2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P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P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