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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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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 가능"
    해양수산부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영국 등록 선박에만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양해각서 갱신으로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영국령 도서국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려면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 선박은 전 세계 선박 중 2.2%(4천735만DWT)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박(0.7%·1천564만DWT)보다 3배 큰 규모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은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 선사 취업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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