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꼼꼼해진다…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용 검사 후에도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야 공사비 잔금이 지급된다. 공정·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되고 입주 개시일 직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충주 호암에서 하자 보수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했다.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됐지만 복합공사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가 누락되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코로나19와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 입주, 거주 단계로 나눠 하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때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가구 점검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한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때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