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박지현 나가"…청원 1만8000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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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한 朴
野 청원에 출당 요구 안건 올라와
나흘 만에 1만8600명 웃돌아
野 청원에 출당 요구 안건 올라와
나흘 만에 1만8600명 웃돌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자 박 전 위원장의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나흘 만에 2만여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20일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 '국민응답센터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안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현재 1만8600명을 웃돌았다. 안건 게시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한다.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횡포이자, 정치검찰들의 공작이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일인 오는 3월 18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도부는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남은 기간 동의 기준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나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일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 '국민응답센터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안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현재 1만8600명을 웃돌았다. 안건 게시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한다.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횡포이자, 정치검찰들의 공작이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일인 오는 3월 18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도부는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남은 기간 동의 기준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나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