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2000만원 부담"…원희룡 발언 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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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피해 첫 시뮬레이션 조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액 조사
21일 건설노조 관련 대책 발표할 듯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액 조사
21일 건설노조 관련 대책 발표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와 연일 강도 높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금액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원 장관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렇게 불어난 비용이 총 124억2000만원이고 이를 600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착공 시작 시점에 미리 결정되는지라 이런 식의 비용 증가가 곧바로 분양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행사나 건설사는 다음 현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노조 관련 비용을 계산하고 분양 원가에 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의 이 같은 논리에 동의하는 편이다. 지난달 20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은 “건설노조의 횡포로 인해 국민이 200만~300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가 어떻게든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그간 파악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21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을 포함한 노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입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