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의회 건너뛰려 위례 초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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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남욱 등 민간 사업자로 내정
자격 기준 등 기밀 알려 줘
성남FC 후원금 유치
불법 알면서도 밀어붙여
남욱 등 민간 사업자로 내정
자격 기준 등 기밀 알려 줘
성남FC 후원금 유치
불법 알면서도 밀어붙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고속으로 사업 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미리 사업자로 내정하고 여러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유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모절차 전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 사업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섭외, 사업타당성 평가 등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됐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모집 내용은 11월 1일 공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이 준비를 서두른 것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013년 4~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그해 12월 5일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성남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성남시의회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을 다섯 차례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 이 대표는 2013년 5월 대외적으론 “위례신도시 개발 포기”를 공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한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남몰래 이 사업을 준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2013년 12월 5일 전에 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출자가 이뤄져야 했고 LH마저 사업 부지를 신속하게 매수하라고 독촉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지원 요구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을 설립해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엔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가 말한 시기는 제6회 지방선거일(6월 4일) 직전이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원을 요구했다. 두산건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2015년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협약서에 성남FC 후원금 지급에 관한 문구를 ‘문화 예술 체육 등 공공부문에 기여한다’고 정해 누가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감췄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李, 공모 넉 달 전 사업자 내정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 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시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모절차 전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 사업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섭외, 사업타당성 평가 등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됐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모집 내용은 11월 1일 공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이 준비를 서두른 것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013년 4~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그해 12월 5일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성남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성남시의회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을 다섯 차례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 이 대표는 2013년 5월 대외적으론 “위례신도시 개발 포기”를 공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한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남몰래 이 사업을 준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2013년 12월 5일 전에 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출자가 이뤄져야 했고 LH마저 사업 부지를 신속하게 매수하라고 독촉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지원 요구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을 설립해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엔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가 말한 시기는 제6회 지방선거일(6월 4일) 직전이다.
“용도 변경 이익 일부 환수 검토하라”
이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 유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 28일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성남FC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내용 등을 보고받았지만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바람’이라고 적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성남시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원을 요구했다. 두산건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2015년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협약서에 성남FC 후원금 지급에 관한 문구를 ‘문화 예술 체육 등 공공부문에 기여한다’고 정해 누가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감췄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