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5형’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 대상 개인은 이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다.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자금 확보에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의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와 싱가포르 소재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벨무어 매니지먼트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2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