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다"…신호대기 트럭 위 몸부림 치는 男에 '아찔'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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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인 레미콘 믹서트럭 위에서 마치 '세발낙지'처럼 몸부림을 치는 시민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주차 중 운동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신호대기 중 운동"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레미콘 믹서트럭의 운전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 A씨가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가 물구나무를 선 채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주변 건물을 바탕으로 대구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대구에서 무태교 근처에서 두 눈으로 봤다"는 목격담도 속속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성의 이런 행동을 두고 수많은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세발낙지 아니냐", "헬리콥터냐", "행사 풍선이냐", "운전을 오래 하면 다리가 아파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누리꾼은 "위험하다", "소름 돋는다", "신호 바뀌면 어떡하냐" 등 우려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일 경우 해당 법규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동법 제48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차량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행여 손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당시 "옆 차량이랑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것 같다"라며 "그러다 차가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했다. 이어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주차 중 운동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신호대기 중 운동"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레미콘 믹서트럭의 운전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 A씨가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가 물구나무를 선 채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주변 건물을 바탕으로 대구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대구에서 무태교 근처에서 두 눈으로 봤다"는 목격담도 속속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성의 이런 행동을 두고 수많은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세발낙지 아니냐", "헬리콥터냐", "행사 풍선이냐", "운전을 오래 하면 다리가 아파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누리꾼은 "위험하다", "소름 돋는다", "신호 바뀌면 어떡하냐" 등 우려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일 경우 해당 법규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동법 제48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차량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행여 손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당시 "옆 차량이랑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것 같다"라며 "그러다 차가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했다. 이어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