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노위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에 해당 법안은 계류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에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