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종용한 성남FC 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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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선거인단 등 모집도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성남FC 전 임원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납부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모집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납부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모집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