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부산지검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부산지검
검찰이 담배 밀수범을 체포하려다 마약 50kg을 적발했다.

2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수출용 담배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검거하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씨 내연녀 명의 빌라에 들어갔다.

A씨는 수사관들이 들어오기 전 안방에서 수출입 화물 운반대(팔레트)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봉지를 일일이 꺼내고 있었다. 방에 보관된 7개 팔레트에서 찾아낸 주먹 크기만 한 필로폰 봉지는 무려 397개에 달했다. 총중량은 50kg, 시가로 1657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검찰은 51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13만2300보루를 밀반입한 혐의로 A씨를 추적하던 중이었다. 마약과 관련된 정보는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담배, 금괴, 고추 등을 밀수해오던 상습 밀수범인 것은 알았지만 마약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줄은 몰랐다. 검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마약 밀수 때 수출입 화물 운반대로 사용하는 팔레트를 이용한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수입 품목은 쓰레기통이었다. 쓰레기통은 세관 관심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통관 때 철저한 검사를 받지만, 부산항 하역 때 하는 X레이 검사와 용당세관 통관 때 모두 숨긴 마약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