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최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2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아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달 1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