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 '이모님 55세' ...채용공고에 이런 표현 쓰면 위반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1177곳 적발했다.

이중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다.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는 모집·채용,임금,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땐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직무 성격상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되지만 연령 외에는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라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령 기준을 둘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