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퇴거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내달 장례식장부터 진행될듯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했던) 지난달 19일 시설 점검을 완료했다"며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청주시)가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채무자(청주병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관실은 "대략적인 집행 비용은 밝히기 어렵고, 청주시에 조만간 납부하라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청주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달 중 비의료시설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3차 계고 당시 주차장과 장례식장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 견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를 치는 방법 등으로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출입을 막고 장례식장 집기를 들어낼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시는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마다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최대한 자율 전원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에는 현재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다.

이 병원의 직원도 130명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다"고만 말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는 청주병원이 전체 보상금 178억 중 172억원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금까지 청주병원에 3차례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부동산 인도 이행을 요구한 배경이다.

시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4억원 부과, 부당이득금 청구(45억원) 소송도 제기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과감한 행정적 지원 등을 바라며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병원 근로자들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우리 근로자와 환자들을 길거리와 아무 곳에 내쫓고, 의료법인을 파산시키면서까지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청주시를 겨냥하기도 했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이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 철거 및 신청사 설계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