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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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현지 매체 봉면신문은 보도에 따르면 천모씨(50) 부부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못하자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2020년 아이가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엉뚱한 배아를 이용하는 등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64만위안(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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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냉동 보관 배아 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하고, 해동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천씨 부부 배아의 행방은 물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징대 의학부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그가 성인인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윤리적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