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키운 시험관 아기, 친자 아니라니"…날벼락 맞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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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현지 매체 봉면신문은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한 천모(50)씨 부부는 2020년 이 아이가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엉뚱한 배아를 이용하는 등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64만위안(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의 배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 보관 과정에서 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하거나 해동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천씨 부부 배아의 행방은 물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천씨는 "생식센터 책임자가 우리 부부의 배아 이식 기록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인제 와서 혈연관계를 따지면 무엇하냐. 나라면 그런 아이가 생긴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 의학부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천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그가 성인인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1일 현지 매체 봉면신문은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한 천모(50)씨 부부는 2020년 이 아이가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엉뚱한 배아를 이용하는 등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64만위안(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의 배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 보관 과정에서 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하거나 해동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천씨 부부 배아의 행방은 물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천씨는 "생식센터 책임자가 우리 부부의 배아 이식 기록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인제 와서 혈연관계를 따지면 무엇하냐. 나라면 그런 아이가 생긴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 의학부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천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그가 성인인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