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전기차 등급제 도입…아이오닉6 '1등급'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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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도록 한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전기차에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신설해 부여하는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현행 법규에 따라 2012년부터 전비(km/kWh)와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판매되는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5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표시하기로 했다. kWh당 5.9km이상을 가는 차량은 1등급을 받게 된다. 5.8~5.1km는 2등급, 5.0~4.3km는 3등급, 4.2~3.5km는 4등급, 3.4km 이하는 5등급에 해당한다.
2022년 말 전기차 인증모델 기준 1등급은 3개 모델로, 전체의 2% 정도다. 2등급은 25개 모델(16.9%)이다. 2등급 이내가 전체 모델 수의 20% 미만이라서 고효율 전기차 변별력이 커질 전망이다. 3등급은 41개(27.7%), 4등급은 43개(29.1%), 5등급은 36개(24.3%) 모델이 해당한다. 정부는 등급 별 구체적인 차종은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 아이오닉6,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 1회충전주행거리가 긴 모델들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시행 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해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전기차에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신설해 부여하는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현행 법규에 따라 2012년부터 전비(km/kWh)와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판매되는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5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표시하기로 했다. kWh당 5.9km이상을 가는 차량은 1등급을 받게 된다. 5.8~5.1km는 2등급, 5.0~4.3km는 3등급, 4.2~3.5km는 4등급, 3.4km 이하는 5등급에 해당한다.
2022년 말 전기차 인증모델 기준 1등급은 3개 모델로, 전체의 2% 정도다. 2등급은 25개 모델(16.9%)이다. 2등급 이내가 전체 모델 수의 20% 미만이라서 고효율 전기차 변별력이 커질 전망이다. 3등급은 41개(27.7%), 4등급은 43개(29.1%), 5등급은 36개(24.3%) 모델이 해당한다. 정부는 등급 별 구체적인 차종은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 아이오닉6,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 1회충전주행거리가 긴 모델들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시행 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해 오는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