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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접대비 유용 의혹' 기술지주회사 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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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접대비 유용 의혹' 기술지주회사 관리대책 마련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서 접대비 유용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 측이 별다른 감사나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한 전남대학교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남대는 22일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접대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기술·연구 성과 등 학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만든 민간 회사다.

    기술지주회사에서 대학 구성원의 관리·통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업은 자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는 특수한 법인이다.

    이런 탓에 민간회사 신분의 회계 집행에 대학 측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문제가 제기돼도 대학 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전남대 측의 설명이다.

    물론 기술지주회사 스스로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겠지만, 외부 견제 없이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전남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을 찾아 대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 3년간 73건(약 5천만원) 가량의 접대비를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음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위원회는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의견을 내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지도 징계나 환수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기술지주회사의 조치는 경찰 수사가 예정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벌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지주회사 소속 대학 구성원을 징계할 계획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대학이 조치 가능한 관리·감독 대책이 있는지 고민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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