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1대 주주 됐다…이수만 지분 14.8% 거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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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10일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당초 다음 달 6일이었으나, 이보다 12일 앞당겨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최종 매듭지었다.
이 전 총괄 측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9일 하이브와 체결한 SM 발행 보통주식 352만34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1주당 12만원)이 금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 전 총괄이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10일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당초 다음 달 6일이었으나, 이보다 12일 앞당겨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최종 매듭지었다.
이 전 총괄 측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9일 하이브와 체결한 SM 발행 보통주식 352만34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1주당 12만원)이 금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 전 총괄이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