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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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계좌 정보가 포함됐다.
논란이 된 부고 메시지.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논란이 된 부고 메시지.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그러나 해당 문자가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시민들은 조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면서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부고장을 보낸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을 이 시장은 명심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 /출처=태백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 /출처=태백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에 태백시는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께만 발송했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