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2일에 열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