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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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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 이유는
    법원이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친구끼리도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냐'와 같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법원 판결문과 판례, 민법·행정기본법 등 법률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의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헌법과 대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에 어긋나는 건가.

    ▲ 아니다.

    재판부는 원고 소성욱씨와 반려자 김용민씨의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당연히 법률혼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점, 민법도 혼인 당사자를 부부(夫婦) 또는 부(夫), 처(妻) 등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로 지칭한 점을 들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별이 다른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성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측도 전날 '동성혼', '동성 간의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그런데도 재판부가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유는.
    ▲ 재판부는 동성이더라도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를 놓고 '동성 부부'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명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혼인의 의사와 유사한 합의로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될 것'을 꼽았다.

    서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혼인의 실질과 유사한 밀접한 정서·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것'이다.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동반 생활을 했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이성 간 사실혼 관계를 따질 때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같다.

    [Q&A]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 이유는
    -- 연인이 아닌 동성 친구끼리 허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엄격한 조건을 내건 만큼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소씨와 김씨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렸다.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김씨가 그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두 사람이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다.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22일 "이번 판결이 인정한 '동성 결합'과 단순 룸메이트는 다른 개념"이라며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사실혼적 생활공동체 관계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법무법인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남녀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요건으로 엄격하게 검토한다"며 "동성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도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가 입증돼야 피부양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한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차이에 주목했다.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등은 규정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반면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는 표현만 있다.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1976년 옛 의료보험법(건강보험법 전신) 개정 당시 삭제됐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부터 내부 준칙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공단이 피부양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미 행정청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선 안 된다(평등 원칙)'는 행정기본법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도 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변론부터 공단 측에 소씨의 피부양 자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지만, 공단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Q&A]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 이유는
    --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선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

    공단은 전날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충족한 동성 반려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법률상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정해둔 대부분의 사회보장 제도에는 당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 인정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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