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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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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원들도 법정 2라운드…심재국 평창군수 1심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검찰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1심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시장과 같은 날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영미 원주시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한편 도내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원 시장 외에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강정호 도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기찬 도의원은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허병관 강릉시의원도 검찰과 허 의원 모두 항소하면서 양형 등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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