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돈줄 끊는다…지원사업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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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확정
회계 의무 미준수 단체는 ‘배제’
노조 아니어도 지원...새로고침 협의체 '염두'
올해 배정된 44억원의 절반은 MZ노조에 배정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도 '탈락'
회계 의무 미준수 단체는 ‘배제’
노조 아니어도 지원...새로고침 협의체 '염두'
올해 배정된 44억원의 절반은 MZ노조에 배정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도 '탈락'
고용노동부가 올해 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배제한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된 데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이 0.2%에 그치는 등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3년 지원사업 예산 44억의 절반인 22억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나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내용도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미제출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고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회계 관리는 노조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사업 수행 주체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받은 사업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는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 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현재는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참여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편 내용대로라면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단체 지원 및 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한 총 35억원의 사업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노총은 15개 단체 21개 사업에서 지난해 29억2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노총은 13개 단체 16개 사업에서 3억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배정된 44억원에서 절반이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은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잃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고침 협의체 등 MZ노조 ‘밀어주기’
먼저 지원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된 데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이 0.2%에 그치는 등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3년 지원사업 예산 44억의 절반인 22억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나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내용도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회계 의무 미준수 단체는 ‘배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보조금 신청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미제출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고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회계 관리는 노조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사업 수행 주체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받은 사업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는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 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현재는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참여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편 내용대로라면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단체 지원 및 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한 총 35억원의 사업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노총은 15개 단체 21개 사업에서 지난해 29억2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노총은 13개 단체 16개 사업에서 3억3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배정된 44억원에서 절반이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은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잃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