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12일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진화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부산 덕성원은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 책임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4심제'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에 대해 12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11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헌법소원 사실상의 4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어젯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법사위 제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이 법안 4심제 법안, 대법관 증원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헌재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 시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