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中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한 20대들…'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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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년 10개월 선고
10대 때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최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돈 좀 벌어보자"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중국 칭다오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7년 8월 2명의 피해자에게 약 528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2019년 저지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 금액도 약 52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초범이다"라며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된 피해액 3380만원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들 주장대로 다른 조직원의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최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돈 좀 벌어보자"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중국 칭다오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7년 8월 2명의 피해자에게 약 528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2019년 저지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 금액도 약 52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초범이다"라며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된 피해액 3380만원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들 주장대로 다른 조직원의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