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서울 역삼동 본사 모습. 김범준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서울 역삼동 본사 모습. 김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같은 해 5월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 장전에도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포해 시행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자 1440명 변호사에게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속해서 소명과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고 2021년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를 엄정 조치할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에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 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로톡은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해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지만 로톡은 가입 변호사(약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였다"고 했다. 이들은 "로톡은 한 해에만 2300만명의 법률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라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변협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제재 결정했다"며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하였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