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자기주식 취득, 위법성 명백…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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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SM이 지난해 5월 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의 주가가 5만~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CB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CB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며 "이번 SM의 자기주식 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매매 유인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하이브는 강조했다. SM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면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SM 경영권을 두고 SM-카카오 진영과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진영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CB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 계약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한편 하이브는 전날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 SM 1대 주주가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SM이 지난해 5월 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의 주가가 5만~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CB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CB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며 "이번 SM의 자기주식 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매매 유인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하이브는 강조했다. SM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면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SM 경영권을 두고 SM-카카오 진영과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진영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CB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 계약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한편 하이브는 전날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 SM 1대 주주가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