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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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불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손보사들이 최근 들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장 범위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등으로 확대하며 상품 경쟁에 나선 영향이 컸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사망사고 포함)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한해 법률비용을 보장했다.

다만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 단계에선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전에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변호사선임 비용이나 벌금 등 비용손해 관련 특약들은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측은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