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루머 유포하더니…전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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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法 "피해자 명예 훼손, 명확한 목적 의식"
法 "피해자 명예 훼손, 명확한 목적 의식"
배우 신현준이 갑질과 프로포폴 등 전 매니저가 주장한 모든 루머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7월 A 씨가 신현준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지 2년 5개월 만에 완벽하게 의혹을 벗은 것.
A 씨는 2020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신현준이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다"며 "약속한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현준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 씨의 폭로로 신현준은 출연이 예고됐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했다.
A 씨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현준은 2020년 11월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를 통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됐고,
갑질은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7월 A 씨가 신현준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지 2년 5개월 만에 완벽하게 의혹을 벗은 것.
A 씨는 2020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신현준이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다"며 "약속한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현준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 씨의 폭로로 신현준은 출연이 예고됐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했다.
A 씨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현준은 2020년 11월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를 통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됐고,
갑질은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