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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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의 여교사 2명은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말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라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을 퇴학 처분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