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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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로 위장한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개인 피해 금액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410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서울 모처에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후 피해 남성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자신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악성코드가 담긴 특정 파일을 내려받게 유도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면서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