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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소액심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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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징수' '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우리말 순화 내용도 포함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소액심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기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질 때,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그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소송 쟁점이 복잡하고 소송 관계자 간 다툼이 만만치 않아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 기각 이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법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꾼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收捧)은 '징수'로,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전 조문에 거친 전반적인 규정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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