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 후 첫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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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등 추진"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명의 대의원이 모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 등을 꼽았다.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 등을 꼽았다.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