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공사비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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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신반포18차 등
작년 의뢰건수 45% 이상 급증
조합들 불만 커져 올해 더 늘듯
작년 의뢰건수 45% 이상 급증
조합들 불만 커져 올해 더 늘듯
아파트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45%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검증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22건)에 비해 45.5%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그친 공사비 검증이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에서 자재값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까지 반영된 공사비 청구서에 놀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검증을 의뢰한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개포주공4단지, 상계6구역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많다. 최근엔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다. 시공사가 2019년 계약 당시 3.3㎡당 660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를 958만원으로 45% 올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 등도 공사비 검증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의 증액 규모가 워낙 커 검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통상 공사비 검증 의뢰 후 최종 보고서를 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 걸린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은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22건)에 비해 45.5%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그친 공사비 검증이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에서 자재값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까지 반영된 공사비 청구서에 놀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검증을 의뢰한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개포주공4단지, 상계6구역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많다. 최근엔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다. 시공사가 2019년 계약 당시 3.3㎡당 660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를 958만원으로 45% 올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 등도 공사비 검증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의 증액 규모가 워낙 커 검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통상 공사비 검증 의뢰 후 최종 보고서를 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 걸린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은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