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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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한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기업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올렸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안내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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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고는 삭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