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나는 택시' '바다 위 테슬라' 나온다는데…"골든타임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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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한국형 모빌리티
모빌리티법·UAM법 등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입법 속도 내지 못하면 골든타임 놓쳐
모빌리티법·UAM법 등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입법 속도 내지 못하면 골든타임 놓쳐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확장을 고민 중인 A사는 엄격하게 규정된 항공 비행규정으로 UAM 실증사업이 실제 가능할지 걱정이 많다. 또 실증사업 이후 실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내부적인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야 수요 응답형 셔틀 서비스를 개발한 B사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아직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자신감이 붙고 있다. 하지만 동종업계 실증특례를 받고 사업을 하던 C사가 특례기간 종료 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국내에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지부진한 법 제도가 민간의 빠른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 등에 가로막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 참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 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돼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두 건의 모빌리티 관련 법안은 해가 바뀌어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12%를 차지하는 등 금융 분야를 제외하면 최다 승인 분야일 정도로 규제 특례 수요가 많다"며 "하지만 승인 부처와 실제 규제를 운영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승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고,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 규제가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UAM 시장이 2030년 3220억달러, 2040년 1조4740억달러(약 1924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뚜렷한 선도 기업이 없는 UAM 시장엔 시장 선점을 노린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빨리 UAM을 상용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정부도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여러 업종의 결합과 항공안전, 사업, 보안 등 기존 항공법규 적용에 대한 특례가 필수다.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돼 있는 데다 기체의 안전성 검증, 교통관리, 소음 등 필요한 사항이 복합적이라서다. 실증사업 이후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제도도 필요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엔 산업 체계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정의, 실증·시범 지역 내 규제 특례를 통한 상용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 관계자는 "입법이 지연되면 당장 올해 무인 실증은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 진행될 유인 실증과 2025년 상용화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실증 이후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조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결국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하소연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심야 수요 응답형 셔틀 서비스를 개발한 B사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아직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자신감이 붙고 있다. 하지만 동종업계 실증특례를 받고 사업을 하던 C사가 특례기간 종료 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국내에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지부진한 법 제도가 민간의 빠른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 등에 가로막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 참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 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돼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두 건의 모빌리티 관련 법안은 해가 바뀌어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12%를 차지하는 등 금융 분야를 제외하면 최다 승인 분야일 정도로 규제 특례 수요가 많다"며 "하지만 승인 부처와 실제 규제를 운영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승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고,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 규제가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UAM 시장이 2030년 3220억달러, 2040년 1조4740억달러(약 1924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뚜렷한 선도 기업이 없는 UAM 시장엔 시장 선점을 노린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빨리 UAM을 상용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정부도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여러 업종의 결합과 항공안전, 사업, 보안 등 기존 항공법규 적용에 대한 특례가 필수다.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돼 있는 데다 기체의 안전성 검증, 교통관리, 소음 등 필요한 사항이 복합적이라서다. 실증사업 이후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제도도 필요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엔 산업 체계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정의, 실증·시범 지역 내 규제 특례를 통한 상용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 관계자는 "입법이 지연되면 당장 올해 무인 실증은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 진행될 유인 실증과 2025년 상용화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실증 이후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조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결국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하소연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