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수사, 해야 할까?"…찬성 49% vs 반대 41%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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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찬성 27% 반대 57%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비율은 8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에 그쳤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 80%, 국민의힘 지지층 11%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하되,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테니 당당하게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비율은 8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에 그쳤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 80%, 국민의힘 지지층 11%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하되,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테니 당당하게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