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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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홍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 2022년 498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