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가 채무자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받아낸 현금 593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글쓴이가 채무자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받아낸 현금 593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반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빚 593만원을 채무자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돌려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현행법상 결혼식·장례식 등에서의 빚 독촉은 불법행위다. 이에 글쓴이가 문제 없이 현금을 받았다는 경험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장에서 못 받은 빚을 받는 방법과 후기'에 대한 글이 지난 18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그간의 상세한 상황을 전하며 함께 결혼식장에 찾아간 사진, 본인 사진 등을 올리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A씨에 따르면 채무자 B씨는 식자재 외상 납품 대금 593만원 지급을 6개월간 미루다가 식당을 폐업했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로부터 매장 보증금을 받는 대로 입금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593만원을 이달 중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A씨가 촉탁 계약한 물류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먼저 입금 처리한 뒤 B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예식비를 정산하고 축의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결혼식장에서 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예식비 정산하는 사무실 앞에 서 있을 테니, 그날 (채무 관계를) 끝내자"고 보내자 B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A씨는 결혼식·장례식 등에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는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로부터 사전에 축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증거(녹취·문자)가 있고, 결혼식장에서 제삼자에게 B씨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왕복 350km,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B씨의 결혼식에 찾아갔다. 당시 비용은 기름값 포함 5만원가량이 나왔다고 A씨는 전했다.

B씨는 식장에 온 A씨에게 약속했던 583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가 확인 후 "10만원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어 5만원짜리 두 장을 꺼내 추가로 줬다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B씨가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좀 그렇지만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채무자가 상전인 세상", "B씨가 금융 쪽 장기 연체라 파산·회생하면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사연에 공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