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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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데 이어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두 남성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A군의 여죄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