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떨어지는데…특례보금자리는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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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연 4.15~4.45% 동결키로
5대 은행 주담대 최저 연 4.30~4.53%
5대 은행 주담대 최저 연 4.30~4.53%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다음달 금리가 동결됐다.
하지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주담대와 금리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등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정책금융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3~6.42%로 집계됐다.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6일(연 5.08~8.11%)과 비교하면 상단은 1.69%포인트, 하단은 0.55%포인트 떨어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보다 더 낮은 편이다. 5대 이날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0%~6.31%로 집계됐다.
최저 금리만 놓고 보면 고정형(연 4.30%) 변동형(연 4.53%)로 특례보금라지론(연 4.15∼4.45%)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측은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0.40%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25%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하지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주담대와 금리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 등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정책금융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3~6.42%로 집계됐다. 약 1개월 전인 지난달 6일(연 5.08~8.11%)과 비교하면 상단은 1.69%포인트, 하단은 0.55%포인트 떨어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보다 더 낮은 편이다. 5대 이날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0%~6.31%로 집계됐다.
최저 금리만 놓고 보면 고정형(연 4.30%) 변동형(연 4.53%)로 특례보금라지론(연 4.15∼4.45%)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측은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0.40%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25%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