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혐의로도 기소…재판서 관련 공소사실 부인

대구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범행 전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 혐의 60대 범행 전 고소당해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성인 무도장 업주인 5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그러나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방화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