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 분쟁 1위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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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필라테스 뒤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중 헬스장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2021년(4229건) 대비 19.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530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161건), 필라테스(144건)가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인 A씨는 지난해 헬스장 이용권과 PT(개인훈련) 강습료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PT 강습 중 발목 염좌가 발생해 9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전체 금액(192만5000원) 가운데 42만35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과도한 이용대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관련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측에 101만2448원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례는 지난해 1954건으로 전년(1794건)보다 8.9% 증가했다.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 연평균 4729건이 접수돼 직전 3년(2017~2019년) 대비 52.1%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분쟁조정 서비스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조정신청인 A씨는 지난해 헬스장 이용권과 PT(개인훈련) 강습료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PT 강습 중 발목 염좌가 발생해 9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전체 금액(192만5000원) 가운데 42만35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과도한 이용대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관련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측에 101만2448원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례는 지난해 1954건으로 전년(1794건)보다 8.9% 증가했다.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 연평균 4729건이 접수돼 직전 3년(2017~2019년) 대비 52.1%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분쟁조정 서비스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