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건설현장에서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씨(51)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공사 현장이 많아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노조 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20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