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조사…'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판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건물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50원)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월 8690원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멜론이나 지니뮤직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상 플랫폼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어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즈 운영체제(OS) 구매자에게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를 무상으로 제공해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자였던 넷스케이프 등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았던 것과 유사하다.

앱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가 작년 10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앱을 조사한 결과 1위가 유튜브뮤직(459만명 이용)으로 2위 멜론(454만명), 3위 지니뮤직(232만명) 등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방식에 따라 점유율은 차이가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유튜브뮤직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구글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했다. 2021년 5월에는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작년 6월엔 구글플레이 내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산업을 전반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소비자 콜을 배차할 때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에 더 많은 콜을 배차했다며 25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상은/선한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