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 간 주민공람…초미세먼지 외에는 기준치 아래
다음달 2일 주민설명회…환경부 협의거쳐 이르면 4월 종료, 이후 정상 작전배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전자파 인체기준 만족"(종합2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완료돼 주민 공람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24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토·일 제외) 성주군(초전면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김천시 누리집, 성주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대행업체 ㈜경호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기지 공사나 운영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레이더로 인해 우려가 제기된 전자파(전파장해)는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 만족"으로 평가했다.

사드기지의 레이더는 2017년 4월에 배치됐다.

환경 평가항목 대부분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직경 2.5㎛ 이하 초미세먼지, 즉 PM-2.5는 모든 측정 지점에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측정 시점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어서 사드기지 활동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평가업체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공사·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장비 공회전 금지, 주기적인 살수 실시(이상 공사단계), 주기적 차량 관리와 운전자 교육(운영 단계) 등을 주문했다.

토양 오염 우려에 관해 초안은 기지 운영단계에서 생활폐기물과 분뇨 발생뿐만 아니라 "유류관련 시설에 의한 유류 누출 시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감 방안으로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에 따라 토양오염사고 시 즉각 대응, 유류 관련 시설이나 탱크로리와 배관에 대해 누출 방지·감지 계획 수립, 폐유저장시설 주변에 유류 누출 등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운영 시 모니터링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지 일대의 자연환경자산과 관련, "현지 조사 당시 법정보호종으로 수달, 하늘다람쥐, 삵을 확인했다"면서도 "주요 번식처와 은신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사 진행, 기지 운용 시 행동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사드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는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두 차례 시도해 개최하지 못하면 역시 생략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처 다음 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는 보통 1∼2개월이 걸리지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전자파 인체기준 만족"(종합2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가 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주민대표를 위촉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작년 8월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작년 9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를 완료했다.

/연합뉴스